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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응달진 마음씨 2024. 6. 29. 03:23

목차



    2024년 자녀장려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자녀당 최대 10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자격 요건부터 모의 계산까지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해주세요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및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8월 말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 및 개인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입력 →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로그인 인증 → 가구원 소득자료 제공 →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입력 → 완료

     

     

     

     

    모바일 안내문 받은경우

     

    3. 국민비서(국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안내받은 경우 안내문 주민번호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ARS 신청방법

     

    1. 1544 - 9944로 전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을 입력합니다.

    3. 신청 안내에 기재된 개인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4.신청번호 1번을 입력합니다.

    5. 본인 계정인 경우 1번을 입력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 2번을 입력합니다.

    6. 자동 신청에 동의합니다.

    7. 신청 완료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므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아동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