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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임업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임업직불금은 임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임업직불제는 2022년에 시작되어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방문 신청 대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임업인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임업통합포털(https://pay.foco.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아래 신청 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됩니다.
✅ 매년 60일 이상 지급 대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
✅ 산림이 소재한 시-군-구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농촌 주소를 둔 임업인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신청자격
📌 임산물 생산자 직접지불금
- 소규모 산림직접지불금(0.1~0.5ha), 면적직접지불금(0.1ha) 이상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 임업직접지불금
-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 최근 3년간 10ha(농업법인의 경우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